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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 기념,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실시

2019-11-19 17:59:29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분쟁 국회토론회 포스터. (사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분쟁 국회토론회 포스터. (사진= 한국시설안전공단)
[로이슈 김영삼 기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아, 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하자분쟁 해결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실효적인 하자분쟁 해결제도로서의 발전방향을 시민단체와 산․학․관․연 이 함께 모색하고자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토론회는 ‘하자분쟁 해결제도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자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종걸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주관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을 포함 법조계, 학계, 협회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 및 심포지엄 참석자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 다양한 의견제시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김영두 교수(충남대 법전원)는 ‘하자보수 우선의 원칙과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방향’, 신동철 변호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판정기준 개선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한다.

길기관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의 제시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부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말미암은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 설립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실시, 기술개발·보급, 시설물 관리이력의 정보화 및 자료제공, 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1995년 설립·운영되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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