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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일방적인 고준위핵폐기물 지역실행기구 출범 중단하라"

2019-11-19 12:34:57

"경주시는 일방적인 고준위핵폐기물 실행기구 출범 중단하라".(사진제공=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미지 확대보기
"경주시는 일방적인 고준위핵폐기물 실행기구 출범 중단하라".(사진제공=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로이슈 전용모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저장소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는 일방적인 고준위핵폐기물 실행기구 출범 중단하라”며 “울산시민 안전위협에 울산시장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주시가 11월 21일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양남2,양북2,감포2), 시민사회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경주시는 이 실행기구를 통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 실행기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이내 또는 경주시 전체로 할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반경 5km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동권 북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중구청장은 지난 8월 21일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경주시에 ‘지역실행기구’ 구성 시 울산 4개 구에서 위원을 각각 1명씩 선임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울산시민을 포함시키라는 의향서를 전달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20일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산업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렴 함에 있어 지역주민 범위를 최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울산시가 이 문제에 관심 갖고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 수렴 범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범위 설정 결정권이 핵발전소 소재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울산시민 100만 명이 살고 있다. 울산시민 100만 명은 월성핵발전소나 핵폐기장 사고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더구나 울산 북구 주민은 월성핵발전소 반경 7km 지점부터 강동산하지구 대형 주거지에 살고 있으며, 월성핵발전소에서 정자항까지의 거리는 10km다.

또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반경 10km까지의 주민은 무조건 대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울산시민의 뜻을 묻지 않고 공론화를 진행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과 시의회,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경주시의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 울산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외면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출범 당시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위원을 배제함으로 인해 출발부터 반쪽짜리다.

이에 울주군·기장군·영광군·울진군 등 원전소재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장이 가장 먼저 포화되자 기만적으로 경주시만의 실행기구 출범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맥스터를 무조건 건설하겠다는 의지와 다름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주시와 산업부에 요구했다.

△경주시는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출범 중단 △산업부는 졸속적인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 △울산시와 시의회는 경주시에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출범 중단 요구 △울산시와 시의회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졸속적인 경주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중단시키도록 정부 부처에 요구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러한 요구와 입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울산시민들에게 밝히길 촉구가 그것이다.

기자회견 후 울산시장실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황세영 시의장 면담과 요구서를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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