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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피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턱 가격 사망케 한 20대 항소기각

2019-11-19 10:54:09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피고인 A씨(24)는 지난 1월 12일 오전 2시30분경 김해시 인제로 원조대패삼겹살 가게 앞 인도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씨(21)가 일행과 이야기를 하다가 A씨와 부딪치자 A씨에게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A씨는 기분이 풀리지 않자 B씨의 왼쪽 턱 위쪽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1회 올려쳤고, 그 충격으로 B씨가 의식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인도와 차도의 경게석의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쳤다.
B씨는 병원에서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같은 달 21일 낮 12시20분경 사망했다.

이에 앞서 A씨 일행은 같은 날 오전 1시50분경 김해시 참진돼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일행 중 한명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일행들을 공동으로 폭행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1일 폭행치사,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2019고합41, 2019고합64병합) 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작은 일로 시비가 되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40분의 간격을 두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더욱이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선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창원 2019노231)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3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4년 7월 20일) 등을 종합하면,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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