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금융

빗썸, 시세 변동률 기준 자정으로 변경

2019-11-19 09:00:00

빗썸, 시세 변동률 기준 자정으로 변경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들이 시세 변화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시세 변동률 기준을 변경했다.
빗썸은 이달 초부터 암호화폐 시세 등락률 기준을 전일 자정(0시)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전 시세와 비교해 등락률을 표시했다. 24시간 기준 변동률을 적용하면, 현시점 시세가 올라도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다만 빗썸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변동률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빗썸 이용자는 기준을 24시간•12시간•1시간•30분•전일대비(종가) 중 선택해 설정할 수 있다.

빗썸은 투자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인화면에서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최근 거래한 암호화폐를 메뉴 화면 상단에 노출시키고, 각종 공지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플로팅 공지’ 기능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로그인 유효시간을 1일(24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대폭 늘려 자주 거래하는 회원들이 매번 로그인을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