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경감)가 부하직원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 내용이 접수돼 현재 본청 인권조사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
18일 부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대상자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선(先) 인사조치(타 경찰서 지구대)했다. 조사가 끝나면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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