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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동조합 명칭 사용 양해각서 체결 조합간부들 벌금형 확정

2019-11-18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을 한 조합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수석부위원장과 경기지부장에게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8505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명칭 사용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씨(62)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인 B씨(61)는 수석부위원장 겸 서울지부장, 피고인 C씨(54)는 경기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는 2016년 3월 30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주식회사 카카오의 최고 사업책임자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같은 해 6월 23일 등 4회에 걸쳐 위 회사 판교사옥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이 2012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명칭 등을 변경한 것이다. 결국 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뿐,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위촉장을 받은 것일 뿐이지 피고인들이 위촉장에 노조 명칭을 기재해 넣거나 노조 직인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자문은 피고인들 개인 명의로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는 주식회사 카카오가 그 명칭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2017고단109)인 서울남부지법 박찬우 판사는 2018년 5월 16일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와 C에게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찬우 판사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서 그 명칭 등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별개의 단체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2012년 4월 9일 제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 단체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받은 인준필증에도 그 설립년월일이 2012년 4월 9일로 되어 있어 그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는 다른 점을 들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935)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30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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