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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관계 전후 피해자 특정부위 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2019-11-17 10:28: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난 뒤 성관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상반신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0754판결).
피고인 A씨(36)은 2017년 1월 27일경 핸드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씨(33·여)를 알게 되어 그 즈음 피해자를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게 됐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리고 자신의 벨트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당황해하며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고, 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풀어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그런 뒤 침대에서 노출돼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피고인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5283)인 서울남부지법 최다은 판사는 2018년 4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최 판사는 "이 사건 사진 촬영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진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며 촬영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713)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선의종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5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아동·청소년대상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점에서 원심은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직권으로 파기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0754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업제한명령의 위헌성 및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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