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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고객 7명상대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 남성마사지사 실형

2019-11-16 11:47:12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성고객 7명을 상대로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여성전용마사지업소 남성 마사지사가 초범임에도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전용마사지업소 마사지사 및 체형관리사인 피고인 A씨(34·남)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피해자인 여성고객 6명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다른 한 피해자에게는 강제추행을 하고 몰래 촬영까지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면 이 사건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무방비상태로 있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또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고 더 나아가 촬영사진을 친구(고등학교 동창)에게 제공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그중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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