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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투약 해외도피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2019-11-15 09:13:39

(제공=블로거 wasawa0815)
(제공=블로거 wasawa081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마약 재투약) 및 해외도피 생활을 이어간 보호관찰 대상자 K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K씨는 상습적인 마약류 투약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재투약했고, 해당 사실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불시약물검사로 덜미를 잡히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해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었다.

그러자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불응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신병 미확보 상태로 집행유예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K씨에 대해 마약을 재투약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보호관찰소의 취소신청이유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K씨는 입국과 동시에 교도소에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이정민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전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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