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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 기망 1억 편취 실형

2019-11-15 09:03:09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1억 상당을 편취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9)는 2016년 10월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랜드에서 현장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후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관련 공사를 맡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10월 26일경 현금 17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7년 8월 11일까지 1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118만 원을 교부받고도 갚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2016년 12월 1일경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7년 7월 23일경까지 75회에 걸쳐 합계 206만 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로부터 2017년 1월 19일경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7년 6월 30일경까지 244회에 걸쳐 합계 2940만 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1억266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2930)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3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6월~6년)에서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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