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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회의원 의석수 할당만 선거제도가 아니다"

2019-11-14 23:16:17

독자 조진호 씨.
독자 조진호 씨.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의원 의석수 할당만 선거제도가 아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온 관심이 집중돼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인데 각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각 정당의 극한 대립으로 통과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각 정당의 극한 대립은 정치 관련 뉴스나 기사 소재로 좋아서 그런지 모든 언론매체에서 이것을 매일 보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그런데 의석수 할당만 선거제도인가 생각해봐야한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그 말대로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것이고 이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의석수 할당도 당연히 포함되고 선거운동 방법, 투·개표 절차, 새로운 투표방법의 도입(과거 사전투표제도, 선상투표제도를 도입한 것이 한 예이다) 등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이란 과거의 법률 시행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살펴보자.

본인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더욱 잘 알테고, 선거운동을 하고 싶거나 선거운동을 해 본 사람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선거법 때문에 뭐 할 수 있는게 없다’이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 즉 참정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

헌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즉 기본적으로 국민은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선거법 제254조에서는 몇 가지 예외(예비후보자 제도 등)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선거운동기간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2일, 그 밖의 선거는 13일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평소에 선거운동을 기본적으로 못하고 약 2년에 한 번 꼴로 딱 저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약돼 당선도 힘들고, 좋은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시민들도 할 수 있는게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에 따라 대법원은 2016년 8월 26일 선거운동의 정의를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판결해 기존에 선거운동에 해당돼 할 수 없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바뀌어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도록 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치활동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제도개선을 대법원 판례에 의존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여기서 제정된 법률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언제든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모든 관심은 국회의원 의석수 할당에만 집중돼 있고 이런 선거운동에 대한 제도 개선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선거운동의 자유란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것을 광범위하게 규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 공직선거법이 많이 개정돼 선거운동의 자유가 많이 보장돼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광범위한 규제가 있는 한 정치신인이 자기 뜻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변화가 없는, 즉 정체화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당리·당략에만 빠지지 말고 기본적인 선거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민들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될 때 대한민국 정치는 더욱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조진호(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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