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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중점단속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19-11-14 11:26:46

(자료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별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한국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반(7개팀)은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저감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별점검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점검 기간 중에는 대기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1차 특별점검은 11월 중 미세먼지 관리가 미흡하다고 의심되는 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이 많은 산단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 점검대상이다.
2차~4차(2019.12~2020.3월 중)는 현재 측정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높은 산업단지 및 사업장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관심단계발령 :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등]되면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대기분야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1차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도금·도장업소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이 올해부터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기업체는 물론이고 지역민들도 노후경유차 운행자제, 차량 부제 참여 및 노천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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