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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국순당 벌금 5000만원 확정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원심 유죄 파기환송

2019-11-12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과 피고인 회사(국순당)가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 영업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거래처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 개의 도매점을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과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수긍하면서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0월 31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7도13791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국순당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 회사에 대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원심)은 일부 영업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피고인 회사(국순당)는 2008년 11월경 백세주 등 회사의 주력 상품의 매출이 감소하자 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B(66) 지시 하에 영업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고 주요 지역에서 도매점 영업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직영도매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인 도매점 혁신과제(일명 ‘H Project’)를 수립·시행하게 됐다.

피고인 회사는 2009년 2월경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009년 6월경까지 전국 74개 도매점 중 23개 도매점을 교체하기로 하고, 퇴출 대상 도매점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퇴출 대상 도매점과 신규 도매점이 공존하는 지역은 본사 직원 파견 등을 통해 신규 도매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주도할 구조조정팀장에는 피고인 J(44)가 임명돼 기안을 주도했고, 피고인 B(66), 피고인 마케팅본부장 C(59)는 수시로 피고인 J로터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했다.

피고인 회사는 2009년 3월경 국내 법률사무소에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관련 자문 등을 통해 피고인 회사 도매점처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또는 지정 판매목표 미달성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 알게 된 수도권 지역 24개 도매점이 수도권도매점협의회를 구성한 후 반발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퇴출 대상으로 결정된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2월 28일경부터 2010년 3월 14일경까지 8개 도매점과의 계약을 각각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도매점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설정된 목표대로 구매를 강제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매출이 많지 않은 백세주담 등 신제품을 포함해 전체 주류의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내부적으로 퇴출시키기로 결정된 은평 및 마포 도매점에 대해 각각 물량 공급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2009년 3월경 종로, 성동 도매점의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2009년 9월경에는 마포 도매점, 2009년 11월경에는 은평 도매점의 전산시스템 접근을 각각 차단했다.

또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됨에도 2010년 3월경까지 마포, 종로, 성동, 은평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도매점장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각각 부정하게 사용했다.
도매점장들을 상대로 피고인 회사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별다른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하고 전산을 조작해 주문량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매점의 주문요구량보다 현저하게 적게 공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

결국 피고인들과 법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4고단9055)인 서울중앙지법 나상용 판사는 2016년 10월 25일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케팅본부장 C와 도매사업부장 J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 국순당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주식회사 국순당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6노4411) 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8일 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B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C와 J를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포, 은평, 용산 도매점을 제외한 일부 도매점에 대한 거래종료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일부 도매점에 대한 매출목표 설정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영업비밀 누설 등은 1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했다.

하지만 피고인 주식회사 국순당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해 피해자인 마포, 종로, 성동, 은평 도매점장들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해 1억4060만9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국순당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0월 31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느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종로, 성동, 마포, 은평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도매점장들과 피고인 회사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접속을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본인확인절차에 불과할 뿐 거래처 정보에 대한 예방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회사의 영업담당자나 도매점 영업담당자가 신의칙상 이 사건 정보를 경업 관계에 있는 조직에 공개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파기범위에 대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파기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고, 한편 나머지 유죄 부분 중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과 업무방해의 이유무죄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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