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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2019-11-06 08:09: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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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5)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중학생이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라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결석을 반복했다. 또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자에게 행패를 부렸다. 보호관찰관이 A군에게 수차례 경고했으나 A군은 보호자를 협박하고 가출하는 등 비행을 계속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A군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고, 법원에 A군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관계자는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장학금,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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