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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가족에게도 말 못할 고통"

2019-11-05 13:28:57

(사진=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스마트폰 음란영상채팅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를 빼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발생은 2017년 전국적으로 1234건이던 것이 2018년에는 1406건으로 14% 증가했으며, 2019년 10월 현재도 전년 동기간 대비 17.4% 늘어나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금액 역시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18억원, 2018년에는 34억원에 달했으며, 2019년 10월 현재 이미 33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신고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몸캠피싱은 몸과 카메라 그리고 개인정보를 낚시질한다는 뜻의 피싱(Phishing)이 합쳐진 단어로, 범인들은 먼저 영상채팅 앱이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음란영상채팅을 하자며 접근한다.

이어 목소리가 안들린다거나 영상이 안보인다고 하면서 정체 불명의 *.apk 파일 등을 보내주고 설치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사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연락처를 빼내는 한편 영상채팅으로는 얼굴과 함께 벗은 몸을 보여달라고 해서 녹화한 후, 충분히 자료들을 빼냈다고 생각되면 채팅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협박한다.

지인들의 연락처와 녹화한 영상 · 사진을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주면, 범인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예금은 물론 대출까지 받도록 해 돈을 갈취한다. 계속 돈을 갈취당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있었을 정도로 이들의 범행은 악랄하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정신적 · 금전적으로 심각한 피해에 이르게 되는 만큼, 몸캠피싱은 무엇보다 걸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몸캠피싱을 피하려면, 우선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걸어올 때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 음란한 대화로 유도한다면 100% 몸캠피싱을 노리는 것이고, 이들이 보내주는 파일은 절대로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서는 안된다. 평소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설정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한번 실수로 몸캠피싱에 걸려들었다면, 일단 협박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송금을 하게 되면 범인들은 이때다 싶어 더 큰 금액을 끝까지 요구하지만, 처음부터 강하게 대처하면 범인들도 협박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범행을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협박 문자나 대화 화면, 송금을 요구하는 계좌번호 등을 캡처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백신 등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내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또한 영상물 유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먼저 문자 등으로 “스마트폰을 해킹당해 연락처가 유출되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내오는 메시지 첨부파일은 악성프로그램이니 절대 열어서는 안된다”고 연락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은 급증하고 있는 몸캠피싱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국제공조 등 철저한 수사활동으로 해외체류 몸캠피싱 조직들도 끝까지 추적 · 검거하는 등으로 강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처리절차에 대해 친절히 상담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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