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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보물 발굴사업' 미끼 사기친 대표 등 불구속 송치

2019-11-05 11:00:09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8년 5월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 항만기지 내 '일제강점기 시절 보물 발굴사업' 미끼로 투자금 명목 8550만원 편취한 OO발굴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불기소의견)됐다.

부산연제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국방부로부터 감만동 항만기지 내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발굴 중 약 10개월 전쯤 중단됐다.
피해자(여)의 고소로 피의자들은 투자금이 아닌 급전명목 차용금이라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JTBC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 200톤을 빼돌렸다'고 지난 대선 때부터 최근까지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금괴 보유설'이다. '일본이 패망 직전 보물 수천 톤을 부산항에 묻고 갔다'는 소문을 바탕으로 시작돼, 40년 넘게 되풀이된 가짜뉴스였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이 소문을 믿고, 민간 발굴업자에게 군부대를 열어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A씨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문건에는 일제가 패망 직전 부산항 감만동 잠수함 기지에 금 1100여톤, 다이아몬드, 금불상 등을 남겨두고 갔다고 나와 있다. 국방부 허가 후 1년 넘게 땅을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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