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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입찰담합 측량업 법인사업자 등 감형 원심확정

2019-11-04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담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한 측량업 법인사업자들에 대해 벌금형의 액수와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10월 1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8.선고2019도6974판결).
1심은 피고 회사들에 벌금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피고인들 3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원심(항소심)은 2개사를 제외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감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항공사진촬영, 공간영상도화, 수치지도제작 등 각종 측량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① 당해용역수행능력(배점 50점)과 ② 입찰가격 평가(배점 50점)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투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측량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14개사)들은 입찰탈락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기 위해 2009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받지 않는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과 피고인(임직원)들은 2012년 3월 23일경부터 2013년 4월 2일경까지 사이에 순차공모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

담합에 따른 매출실적은 7억2900만원, 11억6300만원, 12억3900만원,12억8000만원, 16억8600만 원 등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2018고단1929)인 서울중앙지법 이성은 판사는 2018년 12월 2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사, S사, HY사 각 벌금 3000만원, D사 벌금 6000만원, A사 벌금 8000만원, B사, SH사, J사, HK사 각 벌금 1억원, SA사, JA사 각 벌금 1억5000만원, 피고인 C, K, Y는 각 징역 10월, 피고인 L, K1, L1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3명 항소안해 확정)했다.

이 판사는 "이처럼 가담한 업체들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된 이상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 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서 매출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점, 항공촬영업과 지도제작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사업 자체의 공익적 측면이 존재하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의 입찰운영방식의 불합리성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된 점 등은 피고인 회사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직접적인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봤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92)인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3일 N사, HY사만 항소기각하고 나머지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각 파기해 D사 벌금 5000만원, S사 벌금 2500만원, B사, SH사, A사, J사 각 벌금 6000만원, SA사, JA사 각 벌금 8000만원, HK사 벌금 7000만원, 피고인 C, K, Y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D사, B사, SH사, SA사, A사, HK사, HY사, C씨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10월 1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8.선고2019도6974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에서의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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