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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수협중앙회장 선거서 2000만원 교부 후보자 실형·추징

2000만원 받은 조합장 당선무효형

2019-11-03 09:50:34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9월의 실형 및 추징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현직 조합장의 항소는 기각(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됐다.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게 된다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2월 2일 실시된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씨는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인이었던 사람이다.

수협중앙회장 후보자인 피고인 A씨(61)은 2019년 1월 6일 오전 8시10경 광주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B씨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B씨에게“형님, 이번 선거 도와주이소. 전남권 조합장님(20명)들한테 말 좀 잘 해 주이소. 이 돈을 경비로 사용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했다.

또 A씨는 2018년 9월 18일오전 9시30경 제주공항에 도착해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전화해 “잠깐 방문하겠다.”라고 말하고 조합장실에서 만난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오후 3시40경까지 4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했다.

피고인 B씨는 피고인 A씨로부터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의 지지 및 선거운동에 대한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63)인 대구지법 영덕지원 양백성 판사는 2019년 7월 17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및 2000만원 추징을,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상당히 적어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인 B에게 제공한 금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 B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을 이 사건 수사를 받기전에 이미 A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2851)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1일 1심판결 중 피고인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 및 2000만원의 추징(가납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 B씨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낙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20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의도대로 전남권 수협 조합장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했을 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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