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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2019-11-01 08:48:45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와 피고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며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서로 이혼한 상태에서 2014년에 만난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땅에 주택을 지어 원고의 자녀들(병, 정 및 정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피고는 원고를 여보라고 불렀고 병정은 피고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러다 불화가 생겨 2016년경부터 각방을 쓰다가 피고는 2018년 2월경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2014년 3월경부터 2018년 2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3000만원)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였고,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① 양가 가족 간에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②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③ 생활비조달방법, 전혼 자녀들과의 관계 등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의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딸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은 점 ⑤ 서로의 직업과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반적인 부부의 경제적 결합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⑥ 동거한지 7개월 만에 불화를 겪고, 동거한지 2년이 된 무렵부터 각방을 사용해 계속·안정적인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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