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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국회 본회의 가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탄생

2019-10-31 16:08:43

[로이슈 심준보 기자]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그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안,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안,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안 등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약 2년 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P2P금융법안 심사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내 반드시 법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상반기 중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마침내 지난 8월 국회가 재개되면서 8월14일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8월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0월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가결하면서 연내 법제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들이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예상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국내 P2P금융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2005년 세계 최초의 P2P금융기업인 조파(ZOPA)가 탄생한 영국은 2014년에 이르러 관련법의 법규명령을 개정해 P2P금융을 규제하고 있다. 렌딩클럽(Lending Club), 소파이(SoFi) 등 전세계 P2P금융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즐비한 미국도 2008년 증권거래법을 적용해 산업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일본 역시 2015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지난 2년여 간 P2P금융업의 사회적인 가치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업계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5개 법안을 발의하며 이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준 국회와 금융당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세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들의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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