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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직선거법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원심확정…시장직 상실

2019-10-31 15:33: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0월 31일 폭로무마 목적으로 불법선거운동원들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황천모(62) 상주시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1990판결).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황천모가 안△△을 통해 피고인 김OO 등에게 교부한 이 사건 금품이 2018년 6월 4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황천모와 안△△ 사이의 2018년 8월 16일자 대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주시장에 당선된 황천모는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배OO 등이 상대 후보 측에 매수되어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불법선거운동원들을 무마하기 위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황천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지 않도록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박OO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안△△과 공모하여 피고인 김OO에게 1200만 원, 피고인 배OO에게 500만 원, 피고인 안OO에게 800만 원을 제공했다.

황천모의 선거사무장인 김OO(59)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초과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12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1심인 대구지법상주지원 형사부 김상일 판사는 2019년 5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무장인 김OO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배OO에게 벌금 150만원 및 500만원 추징, 안OO에게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황천모와 김OO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234)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8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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