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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억여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19-10-31 13:20:41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는(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10월 31일 피고인 황영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3598 판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심(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 김복형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피고인 황영철이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수수하고(직접 수수),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 하여금 그들의 급여 일부를 입법보조원, 비서 등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간접 수수, 이른바 ‘급여 대납’),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2억3909만390원을 기부받았다’는 등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에 관해 피고인의 이 사건 정치자금부정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초선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 5월 30일부터 8년여에 걸쳐서 계속됐고, 그 부정수수액이 2억39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해 기부한 돈이 합계 273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11일 합계 40만 원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6년 5월 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년 7월 23일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을 전후해 이 사건 각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은무죄, 면소, 공소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1심(춘천지법 제2형사부 박이규 부장판사)
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회계보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각 회계보고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수입ㆍ지출 부분에 대하여 ‘회계담당직원이 변경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포괄해 일죄’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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