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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재심판정 파기환송

2019-10-31 0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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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18일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참가인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가인(기간제근로자)은 2015년 1월 14일자로 복직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년 4월 18일 종료하자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구제신청을 했다.

참가인은 2014년 1월 9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을 신청해 2014년 1월 16일부터 2014년 6월 18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최초 개시된 2012. 9. 3.부터 근로관계가 마지막으로 종료된 2015. 4. 18.까지 참가인이 근로한 총기간은 약 25개월인데, 이 사건 공백기간은 5개월 18일(2014. 1. 1.부터 2014. 6. 18.까지)이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년 7월 16일 참가인의 구체신청을 기각하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년 11월 5일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부당해고)하자 원고(부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종료로 적법하게 종료돼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참가인은 2013년 8월 한 달간 다른 회사에 취직했고, 2014년 1월경 공개채용에 탈락된 후 2014년 6월 19일 고용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근로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2년 9월 3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10개월 29일, 2013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말일까지 4개월, 2014년 6월 19일부터 2015년 4월 18일까지 10개월 상당만을 근무해, 그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2015구합105901)인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016년 6월 23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해80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심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4. 18.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피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6누11641)인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28일 제1심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해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2. 9. 3.부터 2015. 4. 18.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며 결국 이 사건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18일 "원심판단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돼 이 사건 공백기간(2014. 1. 1.부터 2014. 6. 18.까지)동안 단절됐다가 2014. 6. 19.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롭게 개시돼 2015. 4. 18. 종료됐다. 참가인은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이 사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이 계절적인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공백기간의 실질이 대기 기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일시적인 휴업기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원고가 공개채용절차 후 퇴사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갑자기 인력수요가 발생한 경우 공개채용절차에서 탈락한 기존 경력자들 중에서 공개채용절차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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