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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자발찌 찬 상태서 전 처 감금·폭행, 강간 30대 징역 4년

2019-10-30 12:45:03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전자발찌 부착상태에서 전처를 감금·폭행하고 강간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32·남)은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17경 자신이 거주하는 주차장 승용차안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관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폭행해 약 600m구간 감금하고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했다.
이어 11분만에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아온 후 계속해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고인의 평소 폭력 성향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3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감금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5일 감금치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2019고합156 등 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간죄에 한한다)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이어서 자정이 되면 주거지로 돌아가야 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 폭행당할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전 부인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내내 울면서 진술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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