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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음란공유물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 원심 징역 4년 확정

2019-10-30 12:08:4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란물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남편, 친구부부와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회원들이 게시판에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고, 게시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고 계속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1심은 범죄수익금 14억1025만4486원의 추징을 명했지만 원심(항소심)은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0월 18일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인 피고인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방조 등 사건에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도10479판결).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범죄수익금 14억1025만4486원의 추징을 명했다. 원심(항소심)은 1심을 수긍하면서도 추징부분은 파기했다.

피고인 S씨(46·여)는 호주에서 ‘소라의 가이드(sorasguide.com)’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친구 B씨의 초청으로 2000년 6월 19일경 호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2003년 11월경까지 B씨와 B씨의 남편 H씨, Y씨와 함께 ‘소라의 가이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야설 컨텐츠 등록 등의 업무를 했고, 2001년경부터 Y씨와 교제하다가 2005년경 결혼했다.
이후 피고인은 이들과 함께 성인전용 포털사이트 소라넷으로 전면 개편을 하고 2003년 11월경부터 2016년 4월 1일경까지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야설 게시판 등 메뉴관리, 광고 상담 및 광고 수익금 입금 계좌 관리 업무를 맡았다.

성인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들도 실명이나 연령 등의 확인 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수십만, 수백만 건의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업로드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아동과 미성년자의 특정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사진이나 성인과 아동의 성행위 영상,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게시글 등이 올려져있다.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해 2011년 11월 23일부터 2014년 5월 30일경까지 회원들이 ‘소라넷’ 사이트 내 ‘나의남친’ 게시판에 총 9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014년 8월 20일부터2015년 11월 23일경까지 ‘근친고백’ 카페 게시판 등에 총 655개의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

또 2008년 6월 15일경부터 2015년 6월 30일경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 523개, 2004년 1월 1일경부터 2016년 2월 12일경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명불상자 및 회원들이 총 8만7358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공모해 2012년 3월 16일경부터 2016년 4월 1일경까지 자신들이 운영 및 관리하는 ‘소라넷’ 사이트에 회원들이 총 75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했으나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전시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및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해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4404)인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범죄수익금 14억1025만4486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박주영 판사는 "이 사건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소라넷은 해외 서버 및 수백 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하여 국내 단속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 공유의 장을 제공했다. 피고인 또한 소라넷의 제작,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여해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메일 계정,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기도 했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366)인 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9일 1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운용된 금원이 설령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광고료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일반재산과 혼화되어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으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형법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1심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운용된 금원 중 14억1025만4486원을 추징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및 검사는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0월 18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도10479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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