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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위로 찌르고 귀자른 50대 징역 7년

2019-10-30 10:39:57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누범기간(3년)중에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가위로 찌르고 귀를 자르는 등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56)은 지난 6월 16일 오전 3시10분경 피해자(56)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방비상태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10여 회 찌르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모터가 장착된 안마봉 및 쇠로 된 소화기를 들고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앞서 지난 6월 1일 오후 2시10분경 대구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인 피해자(60)와 피고인의 지연 탑승 문제로 인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

또한 지난 5월 20일 오후 5시경 모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성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피해자(54)로부터 제지당하자 폭행했고, 지난해 9월 4일 오후 9시45분경 안심근린공원에서 피해자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59)로부터 헛소리하냐고 욕설을 듣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3시10분경 회관에 손님으로 들어가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C가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여 따라갔던 것으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살인미수 및 폭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5일 살인미수, 폭행, 상해,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합252, 265병합, 31병합, 2019전고20병합 부착명령)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혼절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을 것 같아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제발 그만 좀 해라'고 하면서 빌었지만, 피고인은 '니는 죽어라'고 하면서 가위로 계속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배척했다.

이어 "C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기가 계산할 테니 먼저 가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 내가 계산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과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기와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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