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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2019-10-29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 등이 당직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0월 1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17.선고 2015다213568판결).
숙ㆍ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당직근무 시간(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으나,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직근무자들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요청 건수는 평일의 요청 건수보다 많았다.

또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가 피고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루어지는 등 이러한 당직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로 전부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는 당직근로와 통상근로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피고 회사는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약 500여 세대의 숙소 2개 동과 너싱홈,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서 설비팀이나 전기팀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등은 "당직근무를 할 당시 그 근로 내용은 단순히 일․숙직 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삼성노블카운티 전체를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A/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 당직근로에 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했을을뿐이므로, 원고 등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각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의 당직근로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소정의 ‘제수당’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당직/조정수당’을 지급했고, 당직근무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고, 당직근로는 감시 또는 단속적 성격으로 업무의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2012가합104180)인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관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13일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3나2017740)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2015년 3월 2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4교대 근무 중 원고 등이 행한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다고 할 것이므로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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