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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토요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8시간 원심 파기환송

2019-10-28 12:00:21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0월 18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에,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와 달리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19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은 수긍했다.
1심은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돤다고 판단했다.

원심(항소심 2018나2050216 임금, 서울고법 제1민사부 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원심은 토요일 유급시간을 원고의 주장인 4시간(월 226시간)과 달리 8시간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월 통상임금 시간수를 243시간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원심은 토요일 유급시간을 원고의 주장인 4시간(월 226시간)과 달리 8시간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월 통상임금 시간수를 243시간으로 판단했다.
강원도 철원군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인 원고는 철원군(피고)을 상대로 2013년 10월(원고 1명 2014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기본급, 정액수당 중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만 통상임금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이 사건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산정했다.

피고가 작성한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시급 단가’에 월 근로시간수를 226시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는 위 기간동안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뺀 차액 및 원고들이 야간근무를 했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야간근무수당 등 미지급 법정수당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세가지다.

첫째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이 사건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다.

1심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돤다고 판단했다.

원심(항소심)은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등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묵시적 합의 또는 노사관행이 확립되어 소정근로의 대가 및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둘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 수다.

원고는 토요일은 일요일(8시간)과는 달리 유급휴일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226시간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토요일 역시 근로시간 8시간을 유급휴일로 인정한 것이므로 243시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셋째 △원고들이 야간에 가로청소를 한 경우 그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1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고 항소심도 이를 수긍했다.

1심은 해당 금원이 없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6명)의 각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원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추가지급을 명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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