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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딸 간음·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6년

박주영 부장판사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

2019-10-26 09:11:36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한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6)는 처가 가출하자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가을에서 겨울사이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당시 미취학아동)의 특정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2014년 겨울경 피해자(당시 10대 초반)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2015년 겨울에도 유사성행위를 했다.
A씨는 피해자(큰딸)와 작은 딸 C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을 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입건되어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피해자와 C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2019고합104)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상당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작은 딸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적 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후 피해아동을 평생토록 괴롭힐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폐해는 이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왕에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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