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국회의원 후보 당선위해 기자에게 금품제공 60대 벌금형

2019-10-25 13:04:46

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신문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64)는 2019년 4월 3일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자 정점식의 지지자로서 지난 3월 23일 오전 11시경 한의원 원장실에서 한려투데이 기자에게 “정점식. 통영에 저분 내가 데리고 왔다. 나랑 특수관계다. 내가 책임을 좀 져야 한다. 그런데 니 기사를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노.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 사람 됨됨이를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모 기자는 관할 선관위에 제보했다.

피고인은 “기자에게 광고게재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동창회 관련 업무로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잡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고, 단순히 유권자 내지 지지자로서 당부와 조언을 한 것이고 이 돈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에 관하여’ 교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정점식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범죄예방위원을 역임해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년 1월 1일경부터 이 사건 선거 직전까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SNS서비스를 이용해 정점식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철 부장판사)는 10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합63)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5만원권 10매)는 몰수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정점식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자에게 금품을 교부했고,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제1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와 무관한 금품 제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다액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금품을 제공받은 기자가 스스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