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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치자금법위반 거제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거사무장에게 선거운동 수당 부풀려 지급

2019-10-25 1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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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해 실제보다 많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고소하고 피켓시위한 자원봉사자를 무고한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단 시의원 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상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 박○○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김○○는 피고인 박○○의 선거 회계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에서 4일만 참석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에게 선거운동 수당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 해 실제보다 부풀려진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로 공모하고 같은해 6월 25일 수당 명목으로 36만원(4일)에서 117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정치자금수입·지출부를 제출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했다.
김○○은 단독으로 선거사무원 1명에 대한 선거운동 수당을 77만에서 91만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거제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했다. 그런 뒤 박○○ 명의의 계좌로 각 81만원, 1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박○○은 2018년 11월 19일 한 선거자원봉사자 K씨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거제시의원 박○○이 선거사무장에게 선거운동 수당을 부풀려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거제시청과 시의회에에서 피켓시위를 한 데 대해 2차례(2019년 1월 8일, 1월 31일)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K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 무고했다.

결국 이들 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 몇 일간 선거운동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를 13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실제로 지급한 이상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명세서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고 회계보고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에게 지급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와 관련된 행위가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K씨의 고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시진국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정치자금법위반, 사기, 무고 혐의로 기소(2019고단549)된 박○○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80만원, 나머지 2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피고인 김○○를 정치자금법위반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나머지 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시진국 판사는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당 및 실비는 1일을 기준으로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선거 업무 수행일의 실제 업무시간이나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일력을 기준으로 실제 선거운동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4일에 해당하는 수당과 실비만을 지급해야 한다”며 배척했다.

또 “피고인이 선거사무장과 관련해 수당 및 일비를 초과 지급하고 허위의 증빙자료와 회계장부를 토대로 위 돈을 보전 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하는 이상 K의 고발의 주요 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시 판사는 박○○에 대해 “허위로 회계보고하여 편취한 금원이 81만 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선거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범행으로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무고죄는 K로부터 선거 조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과격한 방식으로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고소를 제기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후에 K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에 대해서는 “주된 범행이 박○○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 허위로 회계보고하여 편취한 금액이 총 95만 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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