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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 원심 확정

2019-10-25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ㆍ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0월 17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 병합 판결)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해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편성 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항소심(2013누8174, 2013누8181병합)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10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도 일부 받아들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규성이 없고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단과는 달리 "이 사건 지침이 수당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하는 경우 '할증률에 해당하는 부분(5할)' 뿐만 아니라 '근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10할)'까지 중복하여 지급하는 셈이 되어 오히려 부당하다"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배척했다.

원고들은 "2교대제 외근 소방공무원들에게 2개월에 3회 이상 당번일에 휴무하게 하는 순번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휴일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순번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한 휴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순번휴무일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했다.

하지만 1심과 같이 원고들의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 식사시간도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출장명령부, 초과근무계획 공문, 근무일지, 출장관리대장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원고들의 '비번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일응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그 기재된 시간만큼 비번일에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을 서로 달리하므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일반대상자에 대한 할증률 조정 규정을 현업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원고들(23명)은 피고들(경기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강원도)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돼 외근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피고들은 그 동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각자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틀어 일컫는 말) 지급기준을 정해 원고들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해왔다.

피고들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2005년경부터 2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2월에 3회 휴무하도록 하는 순번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했음에도 피고들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정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지침에서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위 기준에 넘어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병급할 의무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리지침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시간은 수면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순번휴무제 실시에 따른 휴무기간 역시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0가합24001, 2011가합9597병합)인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012년 8월 31일 월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들어 원고들의 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이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의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7조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시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병급지급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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