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928명(4,191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8,880원이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4/4분기부터 2020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1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928명(4,191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8,8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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