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거짓·과장광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과징금 373억 확정

2019-10-24 12: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해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도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 내용의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한 과징금(373억2600만원) 납부명령도 적법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0월 1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표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관한,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원심(2017누37729)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4일 "피고(공정위)가 2017년 1월 19일 의결 제2017-024호로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이 사건 차량들(아우디, 폭스바겐)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NEDC(유럽의 연비 측정방식) 기본조건 하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그 외 일상적인 운행조건에서는 통상주행 모드가 작동되어 이 사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률을 높게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중단하거나 그 작동률을 낮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환경부는 2015년 11월 30일 이 사건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들(아우디, 폭스바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고, 원고 AVK는 위 인증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통해 다투지는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들의 판매개시 시점부터 판매종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적법)고 했다.

원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Audi Volkswagen Korea, 이하 ‘AVK’)는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Volkswagen Aktiengesellschaft, 이하 ‘폭스바겐’)와 원고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AUDI Aktiengesellschaft, 이하 ‘아우디’는 독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각 표시‧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상황에서만 구현되는 성능을 마치 모든 상황에서 항상 구현되는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표시‧광고한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은폐·누락한 기만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됨을 이유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17년 1월 19일(의결 제2017-024호) 원고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원고 AVK에 대해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을 했다.
폭스바겐은 2008년 5월 20~2015년 12월 1일까지(표시·광고기간)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에 부과기준율(1.0%)을 곱한 금액인 306억6988만3508원, 아우디는 2009년 3월 30일~2015년 12월 1일까지 0.5%를 적용해 66억5775만9745이다.

원고 AVK에 대한 1‧2차 조정사유 및 그 밖의 가중‧감경 사유가 없어 각 산정기준의 백만 원 미만을 버리고 합한 373억2600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했다.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가 ‘표시’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소비자의 눈에 바로 띄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여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자동차 보닛만 열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표시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