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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은방 절도·성매매 사기 교사 남성 집유

2019-10-24 11:45:19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은방 절도와 성매매 사기를 교사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4일 오전 3시2분경 피고인(2000년생 남자)의 지시에 따라 이△△(18)은 창원 성산구 삼익종합상가 건물안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강화유리출입문을 깨고 들어가려했으나 경비시스템이 작동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김○○(차량운전)과 공모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특수절도 미수)
피고인과 김○○, 최○○(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서○○(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지난 5월 25일 오전 6시경 성산구 분수광자에서 “조건 만남 사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성매매할 남자를 구해서 모텔에 들어가 남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돈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서 해결하겠다.”라고 제안했고, 최○○, 서○○이 이에 동의해 성매수남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했다.

최○○, 서○○은 같은 날 오전 8시경 모텔에서 앙톡 앱을 통해 '2대 1 성매매'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해 최○○, 서○○은 합동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특수절도)

이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은 같은 날 오후 4시30분경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귀금속을 진열장 위에 올려놓게 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자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35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소하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해 접근매체를 대여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8일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1554, 2019고단2356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강세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각 범행 주도하고 폭력적 성향 및 준법의식 미약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구금 생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동종의 특수절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있음)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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