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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 적법 원심 확정

2019-10-23 17:50: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을 상대로 재건축공사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 일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원심(항소심)은 피고들이 참가인의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다투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0월 23일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는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승계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그 결과 제1심 판결에 대해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항소했더라도, 원고의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해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원고가 원심(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를 했는데, 피참가인인 원고가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고 소송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➀ 2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➁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➂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계로 인하여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와 달리 판단했던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204. 7. 9. 선고 202다16729) 판결 등을 변경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보충의견으로 “새로운 법리에 따를 때, 법원은 양립불가능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소송관계인에게 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따라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 또는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준하여 향후 소송관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은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제79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정하는데, 제79조 제2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81조는 승계참가에 관하여도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근거가 된다.

공사수급인은 원고는 2003년 3월 27일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5-15 대 168.5㎡ 및 같은 동 775-16 대 278.1㎡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12세대를 재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03년 7월 15일부터 2004년 7월 15일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 소유의 위 대지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 일부를 충당하고 잔여공사비는 피고들에게 분양되는 6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가구의 분양시 우선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 사건은 공사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재건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다세대주택 6세대를 피고들이 직접 처분하여 공사비로 사용된 대출금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는 금원을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산금(11억9034만5679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의정부지법에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9억50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2008년 6월 16일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 등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은 위 정산금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 등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감)을 받고 제1심 소송에 승계참가를 했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 일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1심(2008가합49016)인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2일 인정된 정산금채권 전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피고들 각 7436만4070원)했다.

이에 대해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라고 다투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민사소송법 제403조 이하 참조).

항소심( 서울고법 제26민사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12년 4월 19일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7억5786만9140원)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천OO 등이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참가인의 전부명령보다 먼저 피고들에게 도달됐고, 참가인의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도달할 때까지 천OO 등의 채권가압류의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천OO 등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채권에 대해 천OO 등의 가압류, 참가인의 압류가 있으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들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➀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므로, ➁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은 이상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➂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므로, ➃ 원심이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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