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국감] 가해자 방치하는 장애인개발원...'갑질' 외면하는 최경숙 리더십

2019-10-23 15:08:35

[로이슈 전여송 기자]
과거 황화성 전 원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번에는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을 후속조치 없이 9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를 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로 그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갑질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 기관 내 갑질 행위자가 5명으로 집계됐다.

5명 중에서 1명은 7건이 접수됐고, 2명은 3건이 나왔다. 가해자의 부서와 실명까지 제보 내용에 포함됐다. 갑질 행위는 폭언, 모욕, 협박, 차별, 전가, 업무제외, 건의, 야근, 휴가 등 9개 유형이다.

개발원 측은 실태조사를 했지만, 정작 가해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후속 조치는 갑질을 한 당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 이뤄졌다. ▲익명제보신고 가이드라인 공지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교육에서 실태조사 사례 공유 ▲하반기 갑질 실태조사 관련 사전 지역센터 2곳 면담조사 실시 ▲본원 관리자 대상 갑질예방 심화교육 실시 및 실태조사 공유 ▲지역센터장 대상 갑질근절교육 실시 등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측은 갑질 행위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비리에 관한 조사가 끝난 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다. 제76조에는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발원 측이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갑질에 대한 개발원 측의 안이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은 또 있다. 개발원은 갑질 행위자 3명 중 1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부정청탁 등의 문제가 포착됐다며 8월에 수사를 의뢰했고, 1명은 채용비리가 의심된다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갑질 문제는 수사 이후에 조사, 징계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은 심각하지만, 갑질은 사소한 일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갑질 행위자를 인지했음에도 사측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오히려 일반 직원들에 대해 교육하고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은 절박한 심정에 위험 부담을 안고 상사의 갑질을 제보했는데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고발하려 하겠는가”라며 “사회적 관심 속에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황화성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여직원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보건복지부 진상조사 직전 사표를 낸 바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지난 해 국감 때 “지난 6월에도 언어적 성희롱을 한 직원이 징계 전에 퇴사해서 처벌을 피한 사건이 있었다“며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사표를 받지말고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