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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83명 곗돈 12억 상당 편취 60대 구속

2019-10-23 09:21:43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주민과 영세상인 83명으로 받은 곗돈 12억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감만시장 토박이 A씨(67·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간 남구지역 시장 영세상인들과 친하게 지내며 수년간 계를 운영하던중 계금일부를 소비,계원들에게 지급할 곗돈이 부족하자 일부 새로 계모임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올해 5월까지 미룬 곗돈은 한 달 새 5억원까지 불어난 상태였다.
A씨는 15개의 낙찰계를 연쇄조직해 자신이 첫번째 곗돈을 타고 가공인물(허무인)을 계원으로 넣어 앞순번 곗돈을 타내는 수법으로 11억9000만원 상당 계불입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다중고소로 계좌 등 분석, 계금 돌려막기 및 일부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확인하고 검거해 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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