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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밀알리겠다" 동료 협박·추행·무고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2019-10-22 13:40:50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타인의 비위사실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비밀을 알리겠다고 협박과 추행, 무고까지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됐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8일 강요미수, 무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9노1885)된 A씨에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비난할 뿐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건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우 그 추행의 부위,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

공무원인 피고인 A씨(51)은 2015년 초순 피해자가 남자동료인 ○○○과 출장을 다녀오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뒤 이 사실을 다른 곳에 발설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입한 위 ○○○과 관련된 사조직에서 탈퇴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내부망 메신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생활에 간섭하며 괴롭히고 폭언을 행사해 왔다.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며 엄포를 놓았고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피고인을 강요죄로 고소한 데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지하철을 타려던 피해자에게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등 강제추행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28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소실에 대해 유죄판결(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정보요구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유죄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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