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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영실 도의원 대표발의 '살찐 고양이' 조례 전국 2번째 통과

2019-10-22 09:46:27

이영실 경남도의원(가운데), 최영희·노창섭 창원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진주시위원회)
이영실 경남도의원(가운데), 최영희·노창섭 창원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진주시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영실 정의당 경남도의원(의원단 대표), 최영희 정의당 창원시의원(의원단 부대변인), 노창섭 정의당 창원시의원은 10월 21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남도의회에서 정의당 이영실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는 지난 경기도의회 정의당 이혜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 된 데에 이어 두 번째다.

‘살찐 고양이’란 말은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랑크 켄트가 출간한 「정치적 행태」에 등장한 용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 몰리는 상황에서도 고위 임원들은 거액의 연봉에 보너스까지 챙기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처럼 배를 불리는 자본가나 기업의 고위임원들을 비판한 표현이 바로 ‘살찐 고양이’로서 이들의 탐욕스런 행태를 비꼬는 용어로 사용됐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 즉, 살찐 고양이 조례는 극심한 소득격차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앞서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에서 통과됐고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대구시의회, 제주도의회, 전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성남시의회, 창원시의회도 추진 중이어서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의회 중심으로 계속 통과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는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무려 1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극심한 임금 격차는 삶의 전반에서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소득층은 더 풍족해지는 반면, 최저 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는 끝없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을 연계하여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6년 이미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사이다’법안이라며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은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가 손을 놓은 상태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우리나라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배부른 살찐 고양이들의 끝없는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에서 한없이 잠자고 있는 ‘최고임금법’을 깨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를 시작으로 정의당 의원이 있는 창원과 거제(김용운 거제시의원)에서도 그리고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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