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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 한국의 주권행사와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 침해 지적”

김연철 장관, “유엔사 DMZ 출입 통제권, 일부 제도 보완 필요”

2019-10-21 20:42:26

(사진=천정배의원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천정배의원 트위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정배 의원이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하여 긴급 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2019년 6월 9일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올해 초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결정했고 북한도 이를 받으려고 개성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타미플루'를 싣는 차량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불허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전협상 유엔사가 보유한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하여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출입목적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불허에 대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이는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육로로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가 거부한다면, 육로방북이 무산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사법적 절차로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천 의원은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유엔사 승인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철 장관은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와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견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나 문화재 조사, GP(초소) 방문 등은 법적 허가권에 있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DMZ에서의) 역사나 문화, 환경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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