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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과로사·과로자살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

2019-10-21 08:19:20

신창현 의원, 과로사·과로자살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근로자가 과로사하거나 과로자살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을 근무조건 우수 등의 사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업체 현황’ 자료를 ‘과로사 산재 승인 사업장 현황’ 자료와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근로자의 과로사, 과로자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11개 업체로 그 중 5개는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 외에도 12개 업체 소속 13명의 근로자가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로 사망했지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는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임금, 일생활균형(워라밸), 고용안정성 등 근무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선정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평가과정을 거쳐 12월 중 발표된다. 매년 약 2,300여개의 기업이 신청해 2016년 첫 해는 1,118개, 2017년 1,105개, 지난해에는 1,127개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워크넷을 통해 홍보되며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금융우대,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제외, 병역특례지원, 산재예방 시설 및 장비 구입 자금 지원 등 16가지의 혜택을 받는다. 결격사유는 총 7개로 최근 2년 내 임금체불이 있거나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인 기업 등이 해당된다.

7대 결격사유 중 하나인 산재사망의 경우 그동안 정량적인 ‘사망만인율’만 고려하고, 과로사, 과로자살 등 산재사망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증 후에도 요건 미달여부를 확인해 인증 취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현재는 사후점검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인증업체가 취소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을 위한 심사과정에서의 현장실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도입 첫 해인 2016년은 현장실사 자체가 없었고 2017년에는 304개소(27.5%), 2018년은 409개소(36.3%)만 현장실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심사로 인증했다.

신창현 의원은 “과로사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죽도록 일하라는 것”이라며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한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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