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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책임

2019-10-19 10:48:46

신길역 환승구간 사고현장.(사진=서울남부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신길역 환승구간 사고현장.(사진=서울남부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A씨(척추1급장애인, 이하 망인)은 2017년 10월 20일 오전 10시경 지하철 신길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이동했다.
그런데 신길역 환승 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환승하기 위해서는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 했는데,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고자 수차례 전진・후진・회전 등을 반복하다가 계단을 등진 상태에서 약간 후진하던 중 전동휠체어와 함께 계단 아래로 추락해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8년 1월 25일 사망했다.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 주변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다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인 망인의 유족(배우자, 자녀3명)은 서울교통공사(피고)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103014)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8일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4552만1723원, 원고 자녀들에게 각 2909만7815원 및 각 돈에 대해 망인이 사망한 2018년 1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0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해 위자료의 액수는 망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는 1000만 원, 자녀 3명에게는 각 500만원으로 정했다. 망인의 위자료 1억 원, 치료비 226만5168원, 전동휠체어 전손배상금 55만원 합계 1억281만5168원은 상속분(배우자 3/9. 자녀들 2/9)에 따라 상속되고 장례비 500만원은 1/4로 나눈 1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또한 선택적으로 여객운송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48조의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의 손해배상책임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앞서 인정한 민법 제 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인정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앞에서 공작물 점유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이 계단에서 91.5㎝ 떨어진 매우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폭 24㎝의 배전상자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② 망인과 같은 왼쪽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전상자가 앞을 가리고 있고 호출버튼과 계단의 짧은 이격 거리 때문에 계단 바로 앞에서 계단을 등지거나 휠체어가 계단과 나란히 선 상태에서 호출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③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계단은 총 계단수가 74개이고 총 높이가 12.03m로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해 보임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망인이 전동휠체어 조작을 잘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호출배전반 포함)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동종의 사고가 없었다거나 망인이 종전에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여러 차례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역사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행위를 두고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을 들어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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