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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 보복인사에 업무배제...갑질 논란 '일파만파'

2019-10-18 13:32:05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양수영 사장이 부임 직후부터 인사갑질과 업무 배제, 빈 사무실에 격리 수용 등 인격적인 모독을 자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양 사장 부임 직후인 지난해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양수영 리더십'의 충격적인 실태에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이 보복성 인사에 업무 배제와 같은 인격고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양수영 사장 취임 직후인 4월부터 처장 및 팀장급 간부 직원 16명을 각각 2~3등급씩 강등 발령을 하며 빈 사무실에 격리수용하고, 업무를 배제시키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

이는 올해 1월 확대되어 1차 발령자를 포함한 총 33명에 대해 연속으로 직위를 강등시키며, 개인별 1년간 과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거나 인터넷 접속 차단, 폐기 처리된 책상을 지급하는 등의 행태를 이어나갔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13명에 대한 전문위원 및 팀원 발령이 유지되고 있으며, 업무배제를 비롯한 잡일 지시 등의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양수영 사장이 사적 감정 보복을 위해 비밀리에 감사 결과를 조작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양수영 사장은 담당 부서가 아니었던 최 모 원장에게 지난 2011년의 '이라크 발전소 건설 계약 변경' 건의 부적정 처리로 지난 2018년 8월 징계조치를 처분했다. 이를 근거로 최 원장은 팀원으로 강등 발령됐지만 본 감사 결과는 감사자에게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중앙노동위 재판과정에서 사측 제출자료를 통해 발각됐다. 김 의원은 중노위 판정 과정에서 사측이 제출한 서류 중 감사조작 관련 내용 사본을 증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태의 이유에 대해 양 사장이 지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석유공사 재직 당시 최 원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갈등을 겪다가 퇴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 인사갑질에 대한 부당전보를 판정받았다. 양 사장은 판정에 불복하며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본 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만 지난 7월 16일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되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기에 사측에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측은 법위반 인정이 아닌 행정종결 처리라는 이유로 한국석유공사가 노동부의 자율개선 권고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양 사장은 부당전보에 따른 인사조치를 취소하지 않아 현재 법을 어기는 것이고 특히 노조 탄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가 석유공사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해 보고하라"며 "이 문제를 위원회 명의로 감사 청구할 것이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 사장을 해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수영 사장은 "인사성 불이익 제보를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악덕사업주를 만든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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