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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

2019-10-17 19:42:31

이영옥 포항시의원.(사진=포항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영옥 포항시의원.(사진=포항시의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0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2019도1130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2018.6.13.) 포항시의원에 출마한 이영옥(현 시의원)의 선거사무장이던 피고인 A씨(55)는 2018년 2월 7일 오후 9시경 포항시 북구 한 카페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 불사조(가명)에게, 이영옥의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5월 4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이영옥의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교부했다(제1죄).

이에 불사조는 2018년 5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피고인으로부터 이영옥의 선거와 관련하여 5회에 걸쳐 11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또 A씨는 2018년 5월 31일경 포항시 북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OO에게 이영옥의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6월 12일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만 원을 이영옥의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교부했다.
A씨는 2018년 6월 12일 이영옥의 선거사무실에서 권OO에게 이영옥의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현금 91만 원을 교부했다(제2죄).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16)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제1죄에 대해 징역 10월, 제2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 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금품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OO의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의 이종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제2죄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208)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25일 1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 제1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도 금품(110만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피고인의 친형이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불사조(가명)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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