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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확정 진안군수…군수직 상실

2019-10-17 18:04: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원심 징역 10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0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2019도9997)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이항로(62)는 진안군수로 재선 당선자이고, 김OO(43)은 홍삼제품 생산업체 대표이며, 서OO(43)은 진안군청 6급 공무원, 김△△(42)은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 팀장, 박OO(42)는 택배를 하다 이항로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고 2015년 11월 24일 홍삼조합 등기이사다.

군수를 제외한 이들 4명은 ‘사군자’라는 모임을 만들어 2018년 6월 13일 예정된 제7회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이항로의 재선을 위한 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진안군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것을 순차적으로 결의하고 2017년 1월 말경 설에 김성훈이 운영하는 시가와 개수 불상의 홍삼제품을 기부하고, 추석 선물로 2017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0월 1일까지 시가 1470만 원 상당의 홍삼제품 210개를 진안군의 선거구민들에게 배달해 이항로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
또 박OO은 택배기사들의 선거지원을 받기위해 2017년 7월 29일 택배기사 약 30명이 모이는 야유회 모임에 이항로를 초대하고 김OO은 시가 2만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김△△은 시가 8만원 상당의 과일을 이 모임에 제공했다.

결국 이들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294, 314병합)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OO 징역 1년2월, 이항로 징역 1년, 김OO, 서OO을 각 징역 10월에, 김△△을 징역 8월을 각 선고했다.

이항로에 대한 2017년 7월 29일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6개월)로 면소.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전주2019노51)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8일 1심판결 중 피고인 박OO, 김OO, 서OO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이항로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박OO 징역 1년, 이항로 징역 10월, 김OO, 서OO을 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OO, 이항로, 김OO, 서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년 설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김△△의 항소와 피고인 김△△에 대한 검사의 항소, 1심판결 중 피고인 이항로에 대한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항로는 상당한 가액의 물품을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했는데, 진안군이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항로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항로는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박이로로부터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다른 피고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 사건 기부행위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항로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박이로가 이 사건 범행을 폭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박이로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약속하면서 피고인 박이로 등을 회유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항로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0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2019도9997)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또 "원심은 피고인 이항로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선거범의 공소시효 정지, 공소사실의 특정, 공동정범, 선거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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