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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2019-10-17 13:49:10

조감도.(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조감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10월 16일 경남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는 총 유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이 투표해 현 위치(경남 거창군·읍 성산길 213-5 일원)추진안 64.75%(1만8041표), 이전 추진안 35.25%(9820표)로 나왔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985억 원, 총 부지면적 약 180,618㎡, 건물면적은 거창지청 5290㎡, 거창구치소 1만9844㎡, 거창준법지원센터 1179㎡ 규모로 추진된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으로 2011년 부지가 확정돼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됐으나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현재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위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도와 2017년도에 거창군에서 제안한 14개의 대체부지에 대하여 교정시설 입지조건과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했으나 적정한 대체부지가 없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거창군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을 초청해 최근 준공한 문정법조타운과 서울동부구치소를 견학하고 교정시설이 법원, 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타운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시설임을 설명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법무부와 거창군, 거창군 의회 및 찬․반 주민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구성, 지난 5월 16일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참석해 찬성주민의 의견뿐 아니라 반대주민의 의견도 귀 기울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 방법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해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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