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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9-10-17 11:40:35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신 명예회장 지시로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경영능력 비판을 우려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ATM 구매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열악해진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롯데 사건 1심은 신 회장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및 서씨 모녀 급여 지급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가 K재단 지원금 70억원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됐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혐의 일부와 국정농단 뇌물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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