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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 정당 원심 확정

2019-10-17 11:12:19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2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원고가 피고(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구 항공법 제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 정한 처분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원고 소속 B77-20ER 항공기 214편(OZ214, 등록번호 HL742)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2013년 7월 6일 11시28분(태평양 표준시, 한국시각 2013. 7. 7. 03:28)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28L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기체가 크게 파손돼 1339억 원(2013년 항공기 장부가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승객 291명 및 승무원 16명 중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 138명이 경상을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이유로 2014년 12월 5일 원고에게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하자 원고가 운항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사고가 구 항공법 제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에 의한 원고의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 · 감독상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원고는 ➀ 구 항공법 제15조의3 제1항 제45호의 처분사유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 · 감독상의 과실’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만을 의미하는데, ➁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 ∙ 훈련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잉사가 A/T(자동속도조절장치) 모드 전환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만을 제공한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선임 · 감독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2014구합74879)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1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위 해외 처분사례들과 동일하게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외신인도가 어느 정도 추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노선의 중요성, 과실 정도, 최근 사고 유무, 인명‧재산 피해 정도, 항공사 사고 수습 대처 실태, 안전 개선 노력 등의 세부기준을 토대로 위 각 사항별로 제재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요소로 모두 고려해 가중‧감경요소가 대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실제 시행규칙상의 운항정지 기간 90일의 1/2을 감경해 이 사건 처분 기간을 정했고, 처분 기간의 시기와 종기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원고가 피해가 적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2016누39407)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도 2017년 5월 1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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