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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역주택조합에 226억 이상 손해끼친 조합장 등 실형·집유

2019-10-16 16:56:27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 신문동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피해조합)에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226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조합장과 이사, 업무대행사, 건축사무소 대표, 분양대행업자 등 10명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개발 사업은 대지 22,442평, 건축연면적 210,670평, 아파트, 오피스텔 총 4,398세대, 조합원 분담금(사업비) 총 4,000억 원 상당의 규모이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10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황○○, 정○○, 김○○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미수, 업무상배임, 피고인 정□□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278, 2019고합34병합)된 조합장 황○○(46)과 이사 정○○(59)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업무대행사 대표이자 사건을 주도한 김○○(54)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분양대행업 대표 정□□(50)을 징역 5년에, 정□□회사로부터 게릴라식 현수막 게시 등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 대표 황△△(57), 김○○회사로부터 토지매입 용역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 대표 주○○(40)을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건축사무소 대표 정△△(56)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촉물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 대표 백○○(48), 피해자 조합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 대표 장○○(40), 김○○의 외사촌 조카인 김△△(37)을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명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합장과 이사는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김○○의 주도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조합 이사는 자신의 도장을 김○○에게 맡기는 등 김○○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행위를 직접 하기도 했다.
범행을 주도한 김OO은 이 사건 부동산개발 사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220억 원 이상의 큰 피해를 입혔고, 이를 통해 160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정□□(정원OOO실운영자)은 상당수 조합원을 실제 모집하는 등 피해자 조합을 위한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배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조합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약 180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배임 범행 때문에 피해자 조합의 부동산개발 사업이 지체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이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됐다.

주○○은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한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김○○과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범행 방법을 김○○에게 제안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리 허위계약에 따라 41억 원 가량을 수수했고 그에 포함된 범죄수익 21억 8700만 원을 가장해 범행 규모가 매우 크며,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1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내부적으로 설계용역 대금을 평당 55,000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였음에도 설계용역 대금을 평당 80,000원으로 부풀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 정△△에게 위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정△△은 위 용역 대금 중 30억 원을 피고인 김○○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김○○으로 하여금 부풀려진 설계용역비 중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엘과 ㈜정원OOO사이에는 조합원 모집 용역수수료를 1세대당 500만 원으로 하여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해자 조합과의 정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모집 용역수수료를 1세대당 900만 원으로 부풀려 피해자 조합원 모집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138억6019만5973원{=33,100,195,973원[=㈜정원리더스 계좌로 송금된 총액 45,331,755,973원 - 광고용역 대금으로 송금된 12,231,560,000원] - 19,240,000,000원(=500만 원 × 3,848세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인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납부 의무 없는 2억452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정원OOO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의 주도에 따라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임무에 반하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조합의 손해는 인정된 부분만 약 226억 원 이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개발 사업이 지체되었고, 이는 결국 피해자 조합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등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매우 큰 금액의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피고인 정△△)(피해조합에 10억 원을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의 위법성 및 중대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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